홍보/보도자료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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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호 | 작성일 | 2017-12-18 |
조회수 | 3068 | ||
첨부파일 |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가능 - 30인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1회 신청으로 1년내내 알아서 - 노동자 1인 최대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신청이전에도 지원요건 만족하면 소급하여 지급
※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4대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