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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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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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합니다 . 이에 따라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4-280-3055(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