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안내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163
첨부파일

2021.07.0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1.  지급요건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2.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1)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

    ○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2)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