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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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2021.07.01.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1. 지급요건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2.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1)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기간 ○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2)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