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고용유지 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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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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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 개정
ㅇ (개정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1년도내에 한하여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270일→300일) ㅇ (개정 사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기간 소요 2. 행정사항 ㅇ (계획서 접수) 지원일수 270일 도과한 특별고용지원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할 경우 접수하여 처리 * 고시 개정 이전 ’21.10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도 적용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능 ㅇ (지원금 지급) 추가 연장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 또는 3/4* 지원 유지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1일 6.6만원 한도)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 시 ㅇ (적용) ‘21.12.31.까지 유급 고용유지조치 가능일수 기준 300일 범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