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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고용유지 장려금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53
첨부파일

1. 배경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부 고시 제2021-76, 2021.9.28.)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부 고시 제2021-77, 2021.9.28.)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부 고시 제2021-78, 2021.9.28.)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부 고시 제2021-79, 2021.9.28.)

(개정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21년도내에 한하여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270300)

(개정 사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기간 소요

 

2. 행정사항

(계획서 접수) 지원일수 270일 도과한 특별고용지원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할 경우 접수하여 처리

* 고시 개정 이전 ’21.10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도 적용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능

(지원금 지급) 추가 연장기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 또는 3/4* 지원 유지

(우선지원대상기업 17만원, 대규모기업 16.6만원 한도)

*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 시

(적용) ‘21.12.31.까지 유급 고용유지조치 가능일수 기준 300일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