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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0년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안내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414
첨부파일

ㅇ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2021.08.06 개정 시행)

 

- 시행기간 : 2021.1.1~2021.12.31(기간내 채용된 자에 대해 6개월 지원)

                   (변경 전) 2021.03.25 ~ 2021.09.30.(기간내 채용된 자)

 

- 지원대상 : 구직등록한 실업자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 중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한시 추가 )

 

-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월 최대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급주기 : 2개월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 신청기간 :

  * 채용기간:  '20.07.27 ~ '20.12.31, 신청기한: ~ '21.09.30 (신청마감)

  * 채용기간:  '21.01.01 ~ '21.03.24, 신청기한: ~ '21.10.31

  * 채용기간:  '21.03.25 ~ '21.09.30, 신청기한: ~ '21.12.15

  * 채용기간:  '21.10.01 ~ '21.12.31, 신청기한: '21.11.01 ~ '22.08.31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가능

      ('21.10.01~12.31. 채용자는 1개월 고용경과 후)

 

○ `21.3.25. ~ `21.9.30. 채용자 중 12.15.까지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은 반드시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해야 합니다.(`21.12.15. 이후 신청시 무조건 부지급 처리됨)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0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예정(20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지간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중요] ‘21(2차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해석안내

- (지원가이드)15<이수면제자 세부 인정요건> 취업촉진지원대상자(한시 추가)’내용에서 마지막 줄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고용일 직전 연속한 실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위 해석은 고용일이 `21.1.1.~ `21.3.24.이거나, `21.10.1.~ `21.12.31.인 경우에만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이정현 주무관(044-202-7218)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