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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추가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58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000

2021년 제2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2021년도 제2차 추경 편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8. 17.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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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9)

2. 사업 개요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년 및 ’211차 추경 시행사업과 별개임)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등(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사업기간

사업기간(채용)

목표인원

예산(억원)

신청기한

‘21.1.1. ~ ’21.3.24.

1만명

600

‘21.8.17.~’21.10.31.

‘21.10.1. ~ ’21.12.31.

5천명

43

‘21.11.1.~’22.8.31.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신청 방법 매뉴얼 고용보험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원칙. 다만, 하반기(‘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지급 가능

* (신청기한) ’21.1.1.~3.24. 채용(~‘21.10.31.), ’21.10.1.~12.31. 채용(~‘22.8.31.)

4.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이드참조

* 동 사업의 지원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 게시

* (참고1) 지급신청서 서식, (참고2) 구직등록 등 확인서, (참고3) 고용센터 연락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3)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