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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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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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운영하오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0.9.21.~10.30.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054-280-30074) 또는 기업지원팀(054-280-3070)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고용유지조치 자율점검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