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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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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685
첨부파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운영하오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0.9.21.~10.30.
- 운영방법: 자율점검, 유선점검, 현장점검
- 자진신고 문의: 포항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054-280-3074, 3070)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
* 다만,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조치는 적용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항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054-280-30074) 또는 기업지원팀(054-280-3070)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고용유지조치 자율점검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