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289
첨부파일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6개월

(운영기간) 202068별도 통보시 까지

* ‘20.2.1 ’20.6.7 까지 발급된 사중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만 가능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