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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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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5-06 조회수 244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관에서는 2009. 5. 29.까지(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아래 서류를 우리센터 운영지원팀(전화 031-828-08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공증 요함)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