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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요건 대폭 완화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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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1부터 실시해 오던『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붙임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