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취업기관 지원(위탁)사업 시행안내 | |||
---|---|---|---|
작성일 | 2009-01-09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
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건설일용, 이 전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취업기관지원(위탁)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시행하는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의 전담센터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유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1월 28일에 선정기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공고문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 (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매년말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