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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모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40
첨부파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최소고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종합고용지원센터별로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고용요건>



구분
유형
종전
변경후


최소 고용 요건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30인 (예외적으로 16인)
10인



"

모델발굴형
10인
10인(변동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