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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164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도 제2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붙임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2008.5.1(목)~ 2008.5.30(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02-507-6267) 또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031-828-0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