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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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14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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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대학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의 강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사전적 예방노력과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대학에 청년실업해결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20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시행한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08. 3.1 ~ 2009.2.28(1년간) - 사업비용 : 총 사업비 253억원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가. 지원수준 - 신청대학의 사업계획서상의 지원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07.4.1.기준 재학생 수에 따라 상한액 설정(지원상한액 : 기본3천만원 +(학생수×1.5만원), 최대2.5억 나. 지원조건 -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대학은 ‘08년도 증액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정부의 지원금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 - 지원대상사업 중 권장사업은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함 □ 지원대상 사업 - 당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되나 - 지원대상 사업 중 ①CAP / CDP, ②직장체험, ③취업교과목 운영, ④잡카페 / 잡섹션 설치 / 운영사업은 권장사업으로 각 사업단위로 2점이내 가점이 부여됨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종합센터 직업진로지도팀(T:031-828-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