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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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17 | 조회수 | 396 |
첨부파일 | |||
[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신청자격 ○ 참여기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포함)된 비영리단체로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가 있었던 단체,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공고문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역량있는 비영리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 허미진 T : 031 - 828 - 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