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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천안지청 제2024-174호)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1766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1. 건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시행지침 중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2. 6. ~ 2024. 12. 20.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이주원(T. 041-620-74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