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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3년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53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참여요건

구분

1유형

2유형

연령

15~69

청년 18~34

특정계층

15~69

청년

18~34

중장년

35~69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구분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가능)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50만원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제외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취업성공수당

()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