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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 및 납부(근로복지공단)
작성일 2021-03-13 조회수 331
첨부파일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아래 내용의 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 2021년 3월 15일

 

건설‧벌목업 고용 및 산재보험 신고‧납부 마감일: 2021년 3월 31일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