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관련 업무 1.본 법인의 설립이념과 핵심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및 제35조의2 제2항의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노인장기요양기관 3년이상 경력 자 4.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 문의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