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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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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


1. 관련근거

  가.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