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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 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작성일 2021-10-19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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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관련하여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