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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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2 | 조회수 | 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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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사업주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주) □ 자진신고시 혜택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 □ 신고창구: ‘자진신고 센터‘ (042-480-6064~8, 6071,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부정행위 신고센터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센터(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제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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