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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6041
첨부파일

□  취지 및 목적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사업주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

□  자진신고시 혜택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

□  신고창구: 자진신고 센터(042-480-6064~8, 6071,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부정행위 신고센터 및 부정행위 익명신고센터(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제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