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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1차 실업인정 대상자) 교육자료 및 수강확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17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1차 실업인정 대상자 분께서는,

 

 - [첨부1]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자체 학습하신 후,

 - [첨부2] 자체학습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 실업인정일 당일 0-17시 사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실업인정신청 메뉴에 작성한 수강확인서 첨부 후 전송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 전송방법(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송 가능)

 

ㅇ컴퓨터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ㅇ스마트폰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전송을 못하시는 경우, 실업인정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실업인정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설명회 수강) 이후 최초 실업인정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 시기 : 2020.2.25 ~ 별도 공지사항 안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