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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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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442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0.2.24부터 별도의 추가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ㅇ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ㅇ 또한,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2. (1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ㅇ 집체교육을 중단합니다.

ㅇ 센터 방문에 앞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2020.2.4자 공지사항 참조하시어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인정일 당일에 신분증과 수첩을 지참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세요.   (수강확인서는 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3. (2~3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ㅇ 집체교육을 중단합니다.
ㅇ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워크넷심리검사, 온라인취업특강 등) 1건을 수행하신 후 온라인(www.ei.go.kr)으로 당일(0시~17시) 까지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분은 당일(9시~17시) 고용센터 1층 개별창구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세요.


4. (4차)실업인정 신청 방법
ㅇ 집체교육을 중단합니다.
ㅇ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워크넷심리검사 등) 1건을 수행하신 후 당일 업무시간 내(9시~17시) 고용센터 1층 개별창구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4차 실업인정일도 감염 의심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5. 의심증상이 있으시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매주 수요일 계획된 2~3월 단기취업특강도 중단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