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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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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1677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30인 미만)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금 심사 및 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며, 신청서 접수는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