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 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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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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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반환 명령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 결정통지 및 납부안내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0.28.~11.11.(15일간) 5. 기타사항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대외사업추진본부 담당자 김상겸 본부장(Tel. 031-592-30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