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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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23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울북부고용센터-15065, 2024.07.09.)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O 공고 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65호 O 공고 방법 : 당해 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O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O 공고 기간 : 2024.07.23-2024.08.06.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65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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