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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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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78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자격의 인정) 및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및 고용센
터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제 2024-18호
나. 공고장소: 각(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5.1.~ 2024. 5. 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2024. 5. 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