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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안내(사례 포함)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81
첨부파일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허위, 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충실하게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조치*가 나갈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구직활동 행정조치: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구직급여 부지급, 2회이상 전체 수급기간 지급 중지 
* 형식적구직활동: 1회 사전고지(경고), 2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구직급여 부지급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사례>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원,응모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
- 면접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입사지원,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문의하거나 증빙자료로 명함만을 제출
- 동일사업장에 반복 입사지하거나 면접 권한이 없는 자와 면접을 실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 수용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구직신청시 희망한 직종과 전혀 무관한 직종에 입사지원하는 경우
- 자영업준비활동 시 특별한 사업준비 활동 없이 반복적으로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한 경우
-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수강하면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