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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66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절절차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20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4. 12.~ 2024. 4. 26.(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