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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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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55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취업활동계획)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공시송달) 공고 제2024-9호
○ 공고기간: 2024.04.9. ~ 2024.4.23.(15일간)
○ 공고방법: 센터 게시판·서산출장소 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