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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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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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4-6호 ○ 공고 방법 : 부산북부지청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 (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4. 4. 3. ~ 2024. 4. 2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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