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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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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게재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06
첨부파일
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다.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2.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센터에서는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의정부지청 제2024-25호
나. 공고기간: 2024. 3. 15. ~ 2024. 3. 29.(15일간)
다. 공고장소: 의정부지청 및 홈페이지 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고용센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문서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