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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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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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데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나.「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다.「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9호 ○ 공고 방법: 원주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2.26.~ 2024.3.11.(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원주지청 제2024-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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