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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알림」공시송달게시 협조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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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우리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알림」문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각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 9호
○ 공고방법: 부산동부지청 게시판 ·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4.2.26. ~ 2024.3.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 – 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