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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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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지원수당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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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제28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
2.「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정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9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2. 19. ~ 2024. 3. 4.(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