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 | |||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10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제40조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2. 우리 지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히오니, 각 (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제2024-22호 나. 공고방법 : 각(지)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 2024.2.14 - 2024. 2. 28.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