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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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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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4.중도해지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1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4. 02. 13. ~ 02. 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2024-2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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