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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알림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87
첨부파일
1.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7호
나.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2.5. ~ 2024.2.1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