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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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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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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수령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3호
나. 공고방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게시판·홈페이지 외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4년1월31일~2024년2월14일(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