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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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6조 2.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결정 통지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3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15.(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4-2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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