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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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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10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6조
2.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결정 통지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3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15.(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4-2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