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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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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2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4. 1. 30. ~ 2024. 2. 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