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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28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2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1. 29. ~ 2024. 2. 1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