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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 처분 결정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69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제40조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2. 우리 지청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제2024-10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4. 1. 16. ~ '24. 2. 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