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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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2. 우리 지청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제2024-05호 ○ 공고방법 : 각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4.01.15.~2024.01.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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