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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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96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자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검토 보고(영주고용센터-20, 2024.1.2.)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영주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호 ○ 공고기간: 2024.01.15. ~ 2024.1.29.(15일간) ○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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