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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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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2. 실업급여 수급신청인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붙임 사업장에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각(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8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 기간: 2024.01.15.~2024.01.29.(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