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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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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협조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83
첨부파일
1.관련
가. 구직차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4.01.12. ~ 2024.02.0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