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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당이득처분 의견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 협조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97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61조, 고용보험법 제6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한 부당이득 처분 의견서 제출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붙임의 공고문이 귀 (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4-7호
나.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 붙임 참조
라. 공고 기간: 2024.1.11. ~ 2024.1.2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4-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