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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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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10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2호
○ 공고 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 기간: 2024.1.11. ~ 2024.1.25.(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